보험심사를 주업무로하는 직업으로 '보험심사평가사'가 있습니다. 진료·요양기관(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후,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담하는 만큼의 치료비를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때, 기관에서 적절한 치료·진료를 하였는지, 의료보험을 적용 규정에 맞게 청구했는지를 공단에서 심사하고 이 심사를 공단 내의 보험심사평가사가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단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각 의료기관에서 미리 적절한 치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기 위한 심사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보험심사평가사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