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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글의 상세내용

『 「학칙」개정(안)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학칙」개정(안)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입학팀 등록일 2020-06-02 조회 4234
첨부 pdf 건양대학교 학칙 개정(안)공고(20200602)_입학처.pdf

「학칙」개정(안)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학칙」개정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7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제11조의 2(부정입학조치) : 부정입학이 확인될 경우 입학 무효처리에 대한 규정 신설
 - 제13조의 2(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내용 삭제

 - 제13조의 3(입학전형관리위원회)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6. 12.(금) 09:00까지 입학처로 의견을 제출(자유양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입학처 입학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ipsi@konyang.ac.kr)

◦ 문의 : 042-600-1658(담당자 : 김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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