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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제21회 전기 재학기간연장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제21회 전기 재학기간연장 신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제21회 전기 재학기간연장 신청 안내
분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2-09 조회 4708
첨부 pdf 재학기간 연장 신청 매뉴얼(FAQ포함).pdf
제21회 전기 재학기간연장 신청 안내(논산창의융합캠퍼스) 학칙시행세칙 제74조의 4(재학기간연장)에 의거하여 제21회 전기(2015년 2월) 졸업 및 수료예정자 중 재학기간연장(졸업유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도입목적 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연계전공, 교직 등 추가적인 학점취득 기회 제공 나.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성적 재이수(재수강) 기회 제공 다.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총 평점평균 2.0미만자 졸업불가에 따른 졸업기회 제공 2. 신청자격 : 제20회 전기(2015년 2월) 졸업 또는 수료예정자 ※ 8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졸업기준학점(140학점)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기준학점 이수 미충족자는 해당사항 없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4. 12. 9(화) ~ 12. 19(금) ※ 별도의 추가신청기간은 없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연장 취소 불가 나. 신청방법 ① 교내 홈페이지 → [스마트키시스템(통합정보)] → [졸업] → [재학기간연장신청] 접속 하여 신청 ② `재학기간연장신청서`를 출력하여 각 단과대학 학과사무실로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파일의 `재학기간연장 신청 매뉴얼` 참고 4.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연장학기에는 1과목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해야 함 ◆ 학점 당 등록금 납부기준(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3조 제4항) ◆ • 1~3학점 : 납입금의 1/6 • 4~6학점 : 납입금의 1/3 • 7~9학점 : 납입금의 1/2 • 10학점이상 : 납입금 전액 나. 신청기간 이후에 재학기간 연장 취소 불가 ※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연장학기에 `재학`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함 * 관련문의 ☎ 041-730-5123(논산창의융합캠퍼스 학사관리팀) 2014. 12. 9.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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