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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부정근로 방지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부정근로 방지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부정근로 방지 안내
작성자 장학팀 등록일 2020-06-12 조회 4769
첨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부정근로 방지 안내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부정근로 방지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였으며, ' 20. 01. 0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ᆞ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장학금에 적용되었습니다.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

  1. 부정이익: ' 20. 01. 01. 이후 지급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금
  2. 이자: ' 20년은 다른 법률(장학금규정 제15조)과의 관계에 따라 부과하지 않음
  3. 제재부가금: 부정청구등의 유형, 금액 등에 따라 부정이익(1)의 최대 5배 부과· 징수
  4. 【부정청구등 유형별 제재부가금】

    • 허위 근로 : 부정 이익의 500%
    • 대리 근로 :부정 이익의 300%
    • 부적격자 등 : 없음

    * 행정처리 오류, 자진신고, 부정 이익이 100만 원 이하 등일 경우 부과되지 않음

  5. 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부과

【기간별 연체료】

  • 연체 1개월 내 : 연체료 2%
  • 연체 1~2개월 :연체료 2% + 가산 1%
  • 연체 2~3개월 : 연체료 2% + 가산 2%
  • 연체 3개월 ~ : 연체료 2% + 가산 3%

※ 2020년 01월 이후 허위 근로, 대리근로자의 경우 장학팀(041-730-5415)으로 즉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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