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과대학의 김은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교실에서는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연구의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4대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4대보험을 들 수 있다고 한다면, 4대 보험을 드는 과정과 들었을 때 비용 등의 부담이 누구에게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14년 기준)로 연구보조원의 월 임금이 1,547,342원이라고 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이 대략 얼마가 되는지?
사업주 부담액은 연구책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연구비 총액에 한 항목으로 넣어놓아야 하는지? 등 자세한 규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연구보조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진지하게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의문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술연구용역 또는 지자체 위탁사업을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의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개인이 산학에 신청하는 절차와 산학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3. 월 인건비가 1,547,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개인이(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전년도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에 의하면, 근로자부담금 약126,000원(산재제외) 사업주 부담액 약 130,000(산재제외)가 나옵니다.
4. 그럼 제가 받는 월 인건비 1,547,000원에서 원천징수 4.4%(68,000원)제하고, 4대보험근로자부담금 약126,000원 제하고, 1,353,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5. 그럼 사업주 부담액이 약 130,000원이 나오게 되면 그건 책임교수님이 따로 내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비총액에서 항목으로 넣고 빼야 하나요? 아니면 산학에서 부담해 주시나요?
6. 그외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또 있나요?
이 6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되도록 2014년도 연구시작시에 연구비 계획에 반영 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신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 kimey714@hanmail.net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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